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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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사업

의미

인류의 다양한 기억을 보호하고 세계인이 공유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세계기록유산 사업의 정식명칭은 ‘세계의 기억(Memory of the World)'이다. 우리는 선조들이 시행착오를 통해 축적한 지혜와 기록을 통해 문명을 발전시켜 왔으며, 인류의 집단적 기억은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고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며 미래를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해오고 있다.

시작

유네스코는 1995년부터 위험에 처한 기록물과 컬렉션들을 지정 · 보존해 전 세계에 있는 기록유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계기록유산의 목록화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의 주요 목적은 세 가지로 세계적으로 중요한 기록유산의 적절한 보존과 접근성 강화, 기록유산 중요성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 증진이다.

엠블럼

세계기록유산의 상징인 엠블럼은 양피지와 파피루스 종이가 발명되어 구전으로 내려오던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했음을 나타낸다. 동시에 두루마리 형태는 저작권을 뜻하며 지구, 축음기, 두루마리 필름, 원반을 형상화한 것이다.

등재

세계기록유산 (Memory of the World) 사업은 2년마다 개최되는 IAC(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 국제자문위원회)회의를 통해 세계적 중요성이 있는 기록물을 선정하여 그 목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세계기록유산사업에서 기록유산이란 기록을 담고 있는 정보와, 그 기록을 전달하는 매개체를 말한다(유네스코, 2002). 또한 하나의 문서 또는 논리적으로 연관성 있는 다수의 문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서 문서란 필기와 같은 서명이나 기록 사진 또는 필름과 같은 이미지, 움직일 수 있고 보존가능하며 재생산 가능한 소재로 정의할 수 있다.

사업개요

기록유산 보호를 위한 일반지침에 근거한 세계기록유산 사업은 보존과 활용의 원칙, 목록의 등재기준과 준비, 사업의 구조와 관리 방안, 재원조달과 마케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등재목록은 글로벌목록, 지역목록, 국가목록 세 가지로 구분되며, 하나의 기록유산이 두 곳 이상에 등재될 수 있다. 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진정성, 독창성 및 대체불가성, 세계적 중요성을 지녀야 하며 본질과 유래가 정확한 진품이어야 하고, 특정 시대 및 지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훼손될 경우 인류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만큼 중요한 유산이어야 한다.
 - 글로벌목록 : 국제자문위원회(IAC) 회의를 통해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선정하여 등재 권고
 - 지역목록 :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지역위원회, 라틴아메리아 및 카리브해 지역위원회 등 지역위원회를 통해 선정
 - 국가목록 : 회원국별로 각 국 위원회에서 개별 국가의 기록유산 확인과 등재, 보존 및 활동 등 지역위원회와 연계

등재 과정

세계기록유산은 2년에 한 번, 국가당 최대 2건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는 물론 개인이나 단체도 신청할 수 있다. 등재된 기록유산의 보존상태가 위험하거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 등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목록에서 삭제될 수도 있다.

등재 기준
등재기준 세부사항
주요 기준 진정성 유산의 본질과 유래가 정확히 밝혀진 진품일 것
독창성,
대체 불가성
특정 시대 및 지역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며, 손실 혹은 훼손될 경우 인류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만큼 중요한 유산일 것
세계적 중요성
  • 시간 : 유산의 오래됨이 아닌, 특정 시대의 중요한 사회문화적 변화를 보여주는지의 여부
  • 장소 : 세계사 및 문화에서 중요한 장소에 대한 주요 정보를 담고 있을 경우
  • 사람 : 인류의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을 경우
  • 주제와 테마 : 과학, 사회학, 예술 등의 발전상에 관한 주제를 구현하고 있는 경우
  • 형식과 스타일 : 탁월한 미적, 형식적, 언어적 가치를 지니거나 표현 형식에 있어 중요한 표본이 되는 경우
보조 요건
  • 희귀성 : 내용이나 물리적 특성이 희귀한 경우
  • 완전성 : 온전히 하나로서 보존되어 있는 경우
  • 위험성 : 유산의 보존상태가 각종 위험요소에서 안전하거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 관리계획 : 유산의 중요성을 보전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경우